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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 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편
주요 변경 사항
항목 | 기존 제도 | 변경된 제도 |
---|---|---|
휴가 일수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유급 지원 대상 |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 지원 신설 |
난임치료휴가의 적용 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 및 휴식기
-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
사업주를 위한 안내사항
-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 되며, 사업주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추가 정보 및 상담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1551-9811)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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