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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보따리

청년건강마음바우처, 지원사업 정보 , 신청하기

by 혜택의 바다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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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목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에 잘 통합되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 연령 및 선정기준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는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이용대상입니다. 

2023년은 1989년 생부터 2004년 생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4월 7일 금요일부터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누리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어플로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위해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하시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1순위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지원대상
 - 일반청년

 

3. 서비스 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8회, 1대 1 심리상담 서비스를

50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전·사후 검사를 

90분을 받게 되는데, 이 사전·사후검사 2회도 

서비스 횟수에 포함되어 총 10회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주 1회 서비스로 시작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연속적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서비스 기관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3개월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 개월까지 지원됩니다. 

 

4. 서비스 비용

서비스 이용 자기부담금은

서비스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10%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대략 회당 6,000원 ~ 7,000원 )

 

1.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A형
  ; 자기부담금 6만 원 + 지원금 54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3. B형
  ; 자기부담금 7만 원 + 지원금 63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가 되어서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끝난 청년으로 시·군·구의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연장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 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 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이나 센터에서 발급받은 

   시설확인서나 위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서류는 선정절차를 거쳐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이용결정 통지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국민행복카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청년마음건강서비스 검색하시고 신청하세요

 

서울시의 경우 1차 모집은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공고 일시는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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