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1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국내여행 40만원, 1인 사업자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정부가 근로자들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산 소진 시까지 9만 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참여신청방법은 우선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한국관광공사로 신청을 하여 참여기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확정이 되면 근로자는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