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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국내여행 40만원, 1인 사업자 신청방법

by 혜택의 바다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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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출처-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잘 읽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정부가 근로자들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산 소진 시까지 9만 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참여신청방법은 우선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한국관광공사로 신청을 하여 참여기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확정이 되면 근로자는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병원, 의원 소속의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속 약사.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단, 소상공인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적립해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인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1인 사업자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이고,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면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차례대로 적어 가면 완료가 되고, 메일로 ' 중소기업현황시스템 신청서 제출 결과'라는 메일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국문확인서 출력을 클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탭을 클릭하고  왼편에서 '확인서 출력/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국문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위 그림이 화면에 뜨면 오른편 위쪽 ' 확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다음 화면에서 아래쪽 '인쇄'를 클릭하지 마시고, '대상' 오른편에 있는 곳을 클릭하면

위 사진처럼 'PDF로 저장'이라고 뜹니다. 그것을 저장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정된 온라인샵인 '휴가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베네피아

베네피아는 크롬,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vacation.benepia.co.kr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폐쇄몰로 

참여신청이 완료된 분들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약 40개 제휴사와 10만여 개의 상품이 있고

지원금으로 호텔, 항공, 기차, 공연, 티켓, 캠핑, 레저입장권 등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휴가샵
휴가샵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은 카드등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기간 동안 40만 원을 미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참여기업 계좌로

익월에 일괄 환불됩니다.

참여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적립금액의 50%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기한은 상실 모집하지만, 정부 지원금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여 신청인원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이트나

전담지원 센터 1670-1330으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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