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 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이 늘어납니다.
23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일시적 2 주택자가 1 주택자로 간주되기 위한
특례 요건 중 하나인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결혼, 이사, 이직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양도할 때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공제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그래서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과거 주택구입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상관없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금리의 큰 폭의 인상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불경기 속에서
기존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충격을 가급적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선사항으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일시적 2 주택자에게 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 1월 12일 이후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 1월 12일 이후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한 예로 경기도 수원과 군포 · 고양 등 2020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지만,
작년 22년 11월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 한
분들은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의 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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