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알아야지 돈을 아끼는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TV 수신료
- 적십자회비 고지서
- 자동차세 연납할인
1.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나 수리, 외벽도색이나 보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쓰일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며, 장기간에 쌓아 놓는 적립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사는 분들은 매달 이 금액을 포함한 관리비를 내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뒤, 이사를 갈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요청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깜박하고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매달 TV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TV가 없거나 앞으로 TV를 볼일이 없어서 TV를 없앨 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방송 수신료란 방송법 제64조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징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는 집이나 사무실 등은 TV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TV수신료 비부과 대상자
①수신료 면제 대상자
a.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생계, 의료) 수급자, 시각, 청각 장애자(기타 장애는 해당 무)
* 국가유공자 - 순국선열 유족(건국훈장 1~5등급), 애국지사 유족(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6.18자유상이자
b. TV 미소지자
123번(한전)이나 1588-1801번으로 직접 전화해서 해지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아파트 관리비에 보면 유선 방송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선방송료 해지 요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면 유선방송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다수의 아파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적십자회비 고지서
적십자회비 고지서 지로 용지는 12월이면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고지서입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12월에 받은 적십자회비 고지 용지에 적힌 회비를 내지 않으면 두 달 후쯤, 독촉장 비슷한 2차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이란 납부기한이 적혀있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받은 어르신들이나, 혼자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세금 납부 고지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닌 기부금 명목의 성금입니다. 납부의 의무가 없는,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금액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지서 용지와 비슷하게 생긴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어떻게 우리 집으로 날아오게 된 걸까요?
적십자에서는 '적십자 조직법 제8조'
해당 국민의 동의가 있던 없던 개인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자 2023년부터는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부한 분들에게만 납부지로 고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분들에게는 고지서 대신 안내문으로 바꿔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 일 년에 두 번, 매 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미리 납부하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은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선납 - 1년분의 9.15%
3월 선납 - 1년분의 7.5%
6월 선납 - 하반기분의 10% (1년분의 5%)
9월 선납 - 하반기분의 5% (1년분의 2.5%)
내년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9.5%에서 7%로,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9월)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 역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을 받게 되고, 3월에 신청하면 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니 이왕 내는 세금 할인받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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