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요즘 뉴스나 신문에 많이 눈에 띄는 금투세.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이다.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에는 0.15%까지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1월부터 소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이전에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로인한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소액주주에게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에
전면 과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규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 이상인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이상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지정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3억원 초과분은 25%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여야의 협의에 의하여
관련법이 통과되어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2023년 1월1일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만남이 불발되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미루기로 했지만
만남이 불발되면서 아직 확정짖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최근 시장이 않좋으니 2년은 더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2%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주장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더 낮추고
대신 대주주의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당장 현행법상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을 통틀어
금융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
즉,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등
이 모든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특징은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일반 소액 주주에게도
일정금액의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간 기준 금액
* a그룹 - 국내상장주식등 기본 공제 5000만원
그 외 이익금에 한하여 적용.
* b그룹 - 외국주식(국외주식)
기본공제는 기존과 같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설정된 과세표주에 대해
5000만원초과 ~ 3억원이하는 20% ( 지방소득세 10%포함하여 22% )
3억원 초과는 25% ( 지방소득세 10%포함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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