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2023년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조건, 방법, 기간 조회하기

by 혜택의 바다 2023. 2. 10.
반응형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신청과 기간,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기

 

 

실업급여란

우리나라는 실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포함합니다.

 

 

실업

근로자가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 3호

 

 

1.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충족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 18개월 동안 본인이 근무했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

 

▣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 직장에서 4개월, 전전 직장에서 5개월이 된다고 가정하면 두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이 180일이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4개월(전직장) + 5개월(전전 직장)

 

 단,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270일을 다 받을 수 없고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희망퇴직한 경우 가능 하긴 하지만  희망이란 말 때문에 소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수급자의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① 50세 미만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50세 이상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올해 2023년에는 실업급여 액수가 3년 만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약 337만 원 이상이 되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상한액으로 최대치가 일괄 적용 되고, 급여가 314만 원 이하라면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서 하한액으 적용받습니다. 급여가 314만 원과 337만 원 사이라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금액이 책정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상한액 - 66,000원 ( 2019년 1월 이후 이직 )
하한액 -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이상 : 61,568원
                                     7시간         : 53,872원
                                     6시간         : 46,176원
                                     5시간          : 38,438원
                                     4시간 이하 : 30,784원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1년 미만 하루 8시간을 근무했었다면, 하한액 61,568원 x 120일 = 7,388,160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120일 즉 4개월로 나누면 월 185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 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가능했었습니다.

 

 

1. 일반수급자

① 코로나가 회복된 지금은 1차와 4차 때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의무출석 )

②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4주에 두 건씩 늘어납니다. 재취업 활동 두 건중 한 건은 구직 활동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 활동과 구직 활동이 아닌 활동사항으로 나뉩니다. 같은 날 재취업활동을 수 차례 하여도 한 건만 인정됩니다.

◈ 구직 활동 : 입사 지원 및 직업을 구하는 활동
   * 워크넷 입사지원 : 구직 신청 시 희망 직종을 적을 때, 그 직종 안에서 입사 지원을 해야 인정됨.
   * 입사 지원 시 같은 날 여러 건을 해도 한 건만 인정.

◈ 구직 활동이 아닌 사항 : 심리검사, 취업특강 등 입사지원이 아닌 활동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단 한 회만 인정됩니다. 

 

달라진 실업인정

 

 

2.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 급여를 받는 분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오로지 구직 활동 즉, 입사 지원만 가능합니다. 4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4주 동안 두 건씩 늘어나게 되고, 입사 지원은 두 번씩 꼭 해 주어야 합니다. 특강이나 심리 상담 같은 활동은 안됩니다.

 

3.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분들은 5차부터 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4주간 두 건씩 해야 하는데, 구직 활동은 한 건씩만 하시면 됩니다. 8차부터는 구직 활동만 일주일에 한  건씩 하면 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계획과 반복수급자에게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표가 되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실업 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 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