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은 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1. 만 19세 ~ 만 34세 : 2023년을 기준으로 1988년 ~ 2004년 생
2. 무주택자
3. 기혼자 및 미혼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4.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순수 월세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월세가가 기준 금액보다 조금 높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월세 + ( 보증금 x 2.5% ÷12개월 ) ≤ 70만원
5. 재산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 · 재산, 두 가지가 모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① 청년가구 소득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② 원가구소득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만 30세 이상으로 혼인, 미혼부, 미혼모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봅니다.
2.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방문 신청
①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② 제출 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 관계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
- 미혼청년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청년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 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스마트 뱅킹 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 일 경우 :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을 경우 : 부채증빙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난민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 임신 중인 외국인은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서류 이미지 업로드 필요
① 가족관계증빙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② 미혼 청년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혼 청년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
④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⑤ 월세이체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⑥ 부채가 있을 경우 - 부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⑦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합니다.
⑧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난민 증명서
⑨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⑩ 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⑪ 임신 중인 외국인은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3. 신청결과와 지급
청년 월세지원 선정 결과는 신청 접수 후 대략 4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매 월 25일에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가지 12개월 간 매월 지원합니다. ( 2024년 12월까지 )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최대 한도액인 20만 원에서 차감한 뒤 남은 액수로 지급됩니다.
4. 주의사항
1. 청년 월세 지급 기간 동안 조소지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콜 센터 : 1600 - 0777
2. 지원중단
군 입대, 90일 초과 외국에 장기 체류, 부와와 합가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도 중단됩니다.
5. 제외 대상
1. 부모님과 함께 거주
2.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임차
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6.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7. 타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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