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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보다 4인 가구 기준 5.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속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 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160,386 | 2,891,193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730,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의료급여는 중위 40% 이하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는 47% 이하
4. 교육급여는 50% 이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사용하기 쉽게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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