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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2023년 대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제출 서류 조회하기

by 혜택의 바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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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 서류는 대학(원) 생, 취업 준비생과 취업자,

창업자 그리고 청년 부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1.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2. ' 소득신고 사실없음 ' 사실증명원

   ( 2022년 귀속분 )

 

  -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합니다.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2022년 귀속분)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퇴직으로

   인한 무소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퇴직 (경력)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 분 (본인의 부양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재혼하신 분이 본인의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 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소득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 · 창업자

1.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귀속분)

 

 ① 근로자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가 발급이 안 될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급하는 갑종근로소득증명서나 

    급여명세서 ( 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의 직인이

    필수로 찍혀 있어야 하고,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②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과 21 ~ 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③ 프리랜서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표기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 보험업, 학원강사 등 발급 가능한 경우 ),

    혹은 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 부부

1.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신청인의 배우자는 해당 서류를 출력 한 후

   서면동의 하여 스캔 첨부합니다. 

 

4.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22년 귀속분 )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갑종근로소득증명서나 

    급여명세서 ( 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과 21 ~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소득자로 대출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③ 프리랜서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표기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 보험업, 학원강사 등 발급 가능한 경우 )

   혹은 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혼전형으로 지원을 받던 도중 결혼을
하게 되면 선정자가 대출을 실행 한 후
결혼을 해도 계약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신청시에는 청년 부부 자격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으로
재심사하여 연장승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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