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약정한 적립기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강원도와 시, 군이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1. 지원대상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강원도내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 39세 이하의 중위 소득 1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1984. 1. 1 이후 ~ 2005. 12. 31 이전 출생자. 강원도내 소재의 사업체에 재직하거나 창업 중인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1000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초과되면 배점 기준에 따라서 선발됩니다. 가구원 수는 신청 당사자와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합니다. 세대 분리 시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동일 주소 내에서 세대 분리 시에는 부모님 또한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합니다.
2. 지원내용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생애 1회로, 청년저축액 대비 1:1 비율로 도와 시·군에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매월 청년의 저축액이 10만 원이면, 강원도에서 5만 원, 시·군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월 적립액이 20만 원으로 36개월 만기, 총 금액이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절차
대상이 되는 청년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는데, 도·경제진흥원에서 심사 및 대상을 결정합니다. 대상이 확정되면 지원대상자인 청년에게 통보됩니다. 저축 방법은 매월 1일 ~ 20일에 대상자의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되고, 적립기간 중 소득과 재산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매월 약정액을 저축해야 하고, 근로활동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60% 이상 근로해야 전액 지원이 됩니다. 금융교육은 연 1회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1. 자가진단표
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3.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주소 포함
4.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5.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6.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개별사업장 )
- 23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중도 해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즉시 지원되는 금액은 중단되며, 적립금 전액은 환수됩니다.
1. 연속 3회 이상 또는 저축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 할 경우
2. 타 시·도로 이사 등 약정 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부정사항
-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참가자로 선정된 것이 적발 되었을 경우
- 자격조건이 되지 않지만,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 할 경우.
6. 지원 제외자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가했던 청년이나 참가 중인 청년입니다.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사치·유흥·향략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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