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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혜택의 바다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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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식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대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해 주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대전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전액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조기종료가 예상되니 빠르게 신청히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에 있는 대학, 대학원에 재적, 재학, 휴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입니다. 

 

a.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됩니다. 

b.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안됩니다. (포기서 제출자 제외)

c.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대전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①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②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부모의 이혼이나 실종 등에 의한 제출서류

 

 

부모의 이혼이나 실종 등에 의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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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창업자 

  - 대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법인사업자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등

  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서류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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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부부

 - 대전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부부

  ① 신청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자

  ②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청년부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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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2. 모든 자료는 스캔 또는 촬영 (PDF 또는 JPG파일) 후 첨부 서류란에 각각 첨부합니다 .

3.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대상자의 선정

1.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서류보완일)로 부터 7일 내외로 선정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선정하며, 때에 따라 7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로 통보되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3.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4.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90일 이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기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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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즉, 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4. 대상자의 선정취소

다음의 위반사항을 범하면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차보저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주소 실거주의 여부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불이익을 조치합니다. 

 

1.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위반기간 내 이자 미지원 및 지원 종료

2. 지급되었던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3. 자격요건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전시에 통보된 후 은행을 통해서 대출금 전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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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1. 융자한도 

  : 1억 원 이내 ( 2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2.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기준금리) 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 1.5%

 

3.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 본인부담 1.5% 내외

 :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예)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시 지원금리는 4%

 

4. 취급은행

 - 하나은행(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가오동지점)

 

5. 융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6.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방식  (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합니다. 

 

7. 기한 연장 요건

 -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만료일에 급박하게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3주 전에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연장이 거부되면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연장 조건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원의 중단 및 연장

1. 이자지원의 중단 사유

① 대출기간 중

  -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에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 변경 제외)

 

② 기한연장 시

  - 본인 및 배우자 나이 만 39세 초과 (대출기한)

  - 소득 요건 초과

  -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용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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