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니 잘 읽어 보시고
신청하세요.
1. 가입연령과 재산기준
- 네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2. 근로 ·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도 됩니다.
월 50만 원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이 청년의 자립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별로
추가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본인 납입금은 첫 납입시 10만 원 이상이
필수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1. 매월 본인이 저축납입자 인것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이 10만 원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36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1,080만 원 지원
2. 3년간 통장을 유지, 근로활동을 지속,
10시간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추가 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로
납부되어야 지원금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개월 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에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동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외로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가입 가구원인 경우에는 (가입자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 가입기간동안 군입대자에 한하여
2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여
5년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계층 이동이 발생하여도
원래 가입당시 기준으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기존 계좌를 환수해지 후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1. 만기지급해지
: 3년 간 유지 후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전액 지급이 됩니다.
3년 만기라는 기간을 채워도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2. 중도지급해지
: 근로, 사업소득이 월 300만 원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본인납입금, 지원금, 추가지원금, 이자 포함)
매년 3.6.9.12월 15일까지 소득신고서와
통장사본등 급여이체내역 제출
3. 환수해지 -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금과 추가지원금 환수되고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 6개월 연속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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