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 일시적 2 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이 늘어납니다. 23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일시적 2 주택자가 1 주택자로 간주되기 위한 특례 요건 중 하나인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결혼, 이사, 이직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양도할 때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공제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그래서 과거에는..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