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반기신청1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 반기신청제도란 판정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자금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의 판정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이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급액이 1..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