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
- 반기신청제도란
- 판정기준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자금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의 판정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이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급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 2,200만원 미만 |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 3,200만원 미만 |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 3,800만원 미만 | ~ 330만원 |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예를들어 도매업 사업소득으로 1억을 벌었으면 조정률 20%를 적용하여 2,0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에 적용되게 됩니다.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의 재산 합계액을 가지고 있으면 장려금이 50% 삭감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②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③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요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에 금액 적용 배제)
④ 요구불예금의 경우 22년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무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왼쪽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4. 모바일 홈택스
어플 '모바일홈택스' 설치 후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5. ARS 신청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 3. 1 ~ 23. 3. 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 9. 9 ~ 23. 9. 19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최대지급액
1. 단독가구 -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22년 하반기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하신 분은 6월 27일경에 수령하셨고, 9월에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하시면 23년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받을 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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