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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상병급여 조회하기

by 혜택의 바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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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활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조회하기

 

 

구직 급여액

 

  1.  구직급여 지급액 조회하기
  2.  구직급여 급여일수
  3.  구직급여 알아둘 점

1.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과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 66,000원

 

 2. 구직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그리고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3. 구직급여 Q & A

 

1. 구직급여 수급의 연장

이직한 이후 부득이한 상황(질병이나 임신, 출산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 두고, 후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인정되는 수급기간 연장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상병급여의 급기준은 구직급여와 같으므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구직급여의 연장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 구직급여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3.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와 식대등 1일 7,530원이 지원됩니다. 단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②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가 지급됩니다. 

 

③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4. 취업촉진수당 청구방법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②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구직급여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hwp
0.02MB

 

③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move_bill.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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