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by 혜택의 바다 2023. 7. 26.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과 수급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신청

 


  1. 구직급여 지급절차
  2. 구직급여 주의사항

 

 

1.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① 구직자는 이직 후 실업신고를,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② 구직자 본인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④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어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어집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⑥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⑦ 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의 신청 결과로 구직급여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수급시 주의사항

 

1.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으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 중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이 되면 반드시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1개월 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②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③ 아르바이트 등올 실업급여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④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⑤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재취업활동의 범위 

 

구직활동
 -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구인자와 면접을 보는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반응형

 

 

 

5.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 제출서류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 방문시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예: 명함)

 - 우편을 이용했을 경우 : 해당업체의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등의 면접확인서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사업장으로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 온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6.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열르 신청한 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을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 : 수급자격 신청 후 질병, 부상등으로 7일 이상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 지급되며, 이는 상병이 치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의 지급기준은 구직급여와 같으므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대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자와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