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과 수급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신청
-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급여 주의사항
1.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① 구직자는 이직 후 실업신고를,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② 구직자 본인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④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어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어집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⑥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⑦ 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의 신청 결과로 구직급여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수급시 주의사항
1.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으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 중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이 되면 반드시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1개월 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②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③ 아르바이트 등올 실업급여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④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⑤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재취업활동의 범위
구직활동 | -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구인자와 면접을 보는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
5.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 제출서류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 방문시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예: 명함)
- 우편을 이용했을 경우 : 해당업체의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등의 면접확인서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사업장으로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 온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6.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열르 신청한 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을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 : 수급자격 신청 후 질병, 부상등으로 7일 이상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 지급되며, 이는 상병이 치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의 지급기준은 구직급여와 같으므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대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자와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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