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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by 혜택의 바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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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는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1.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 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의 강화를 위해서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의 지원으로 6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

2. 18 ~ 39세 청년

3.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 리스트 ◀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4.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3.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3년 7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⑤ 임대차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⑩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이번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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