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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받기

by 혜택의 바다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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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정된 세법에 의한, 전년도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대표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장점
  • 2023년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세액공제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3년 개정된 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무가 있는 업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전년도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인 업체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로 물게 됩니다.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체가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1만 원인 상품을 판매한 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인 1000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자 1.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부가세 미포함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① 2023년 7월 1일 이후 상품, 서비스 공급분부터 의무발급
②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요건이 강화 됨

2. 법인사업자

① 사업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의무발급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한번 의무발급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매출의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함.
가산세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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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점

 

1. 부가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국세청 서버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4. 직전 연도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한 건당 200원 씩, 연간 100만 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홈택스 첫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탭에서 '발급' 클릭 ▶ '건별발급' 클릭(한 건씩 세금계산서 발급 시) ▶ 문서 작성

 

 

3.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원래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2023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같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한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 적용
공제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부가세 미포함 매출)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음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방식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공급한 상품, 서비스
비고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적용

 

 


 

2023년 7월 1일 부터는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면, 이후부터는 매출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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