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정된 세법에 의한, 전년도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대표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장점
- 2023년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세액공제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3년 개정된 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무가 있는 업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전년도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인 업체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로 물게 됩니다.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체가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1만 원인 상품을 판매한 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인 1000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사업자 | 1.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부가세 미포함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① 2023년 7월 1일 이후 상품, 서비스 공급분부터 의무발급 ②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요건이 강화 됨 2. 법인사업자 ① 사업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의무발급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한번 의무발급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매출의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함. |
가산세 |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 됨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점
1. 부가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국세청 서버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4. 직전 연도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한 건당 200원 씩, 연간 100만 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첫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탭에서 '발급' 클릭 ▶ '건별발급' 클릭(한 건씩 세금계산서 발급 시) ▶ 문서 작성
3.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원래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2023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같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개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한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 적용 |
공제대상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부가세 미포함 매출)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음 |
공제금액 |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
공제방식 |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공급한 상품, 서비스 |
비고 |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적용 |
2023년 7월 1일 부터는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면, 이후부터는 매출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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