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가정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있습니다. 품질을 보증하고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가사랑 - 정부인증가사서비스
- 취지
- 가사서비스 범위
- 가사서비스 이용방법
1. 취지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사근로자에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정부인증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3.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사근로자법에 의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등 권리가 보장되어집니다.
4. 가사근로자 이용계약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등의 사항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합니다. 정부에서 인증된 기관과의 계약으로 믿을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수단과 이용고객의 비밀 보호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2. 가사서비스의 범위
청소와 세탁, 요리 등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양육과 보호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3. 가사서비스 이용방법
1.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를 거칩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와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문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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