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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 정책

by 혜택의 바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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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인 지금 국세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1.  신고, 납부 기한연장
  2.  압류, 매각 유예
  3.  세무조사 연기

 

1.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연장

 

국세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7월 25일까지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세에도 적용되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위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 민원명 ;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 클릭 ▶ '인터넷 신청' 클릭

 

 

2.  압류, 매각 유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이나 실종, 상해 등의 이유로 유예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시키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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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의 연기

 

국세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재해로 인한 손실 세액공제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이 되었거나 미래에 과세 될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에 따라서 세액이 공제될 예정입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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