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충족요건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기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의 주의사항
1. 조기재취업수당의 충족요건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영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새로운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매달 10일 이상 일요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새로 이직한 직장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제일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제일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이어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1.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접수
2. 청구시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관련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의 매출증빙내역서류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4.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주의사항
1. 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 제외됩니다.
4. 자영업자의 범위
- 세법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
- 단, 불법 사업인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은 조기재취업 수당을 못 받습니다.
5. 재취업 후 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6. 건설근로자의 1개월 산정 기준
- 재취업한 날로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예) 2023년 4월 20일이 재취업일이면, 4월 20일 ~ 5월 19일을 1개월로 산정하고 그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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