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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하기

by 혜택의 바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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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

 

  • 반기신청제도란
  • 판정기준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자금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의 판정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이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급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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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예를들어 도매업 사업소득으로 1억을 벌었으면 조정률 20%를 적용하여 2,0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에 적용되게 됩니다.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의 재산 합계액을 가지고 있으면 장려금이 50% 삭감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②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③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요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에 금액 적용 배제)

 

④ 요구불예금의 경우 22년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무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왼쪽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신청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4. 모바일 홈택스

 어플 '모바일홈택스' 설치 후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5. ARS 신청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 3. 1 ~ 23. 3. 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 9. 9 ~ 23. 9. 19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최대지급액

1. 단독가구 -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22년 하반기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하신 분은 6월 27일경에 수령하셨고, 9월에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하시면 23년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받을 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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