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원대상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모든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매출 감소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③ 폐업의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 69조의 7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시행규칙 제115조의 3)
① 사업장이 폐업할 것
②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비자발적인 퍠업일것.
▶ 매출액 감소요건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1가지 요건만 충족돼도 해당됩니다.
→ 6개월 연속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저년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③ 매출액 감소 외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사업조정신청업종
-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 자연재해 피해기업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폐업
- 거소이전
- 병역복무 등
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원내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기준보수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기준보수'에서 선택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으로 나뉩니다.
▣ 고용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월 실업급여액 |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2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3.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고용지원센터)
②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실업급여 신청서(고용지원센터)
④ 폐업사실확인서
⑤ 고용보험 소멸 확인서
⑥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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