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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출산한 모든 산모들에게 100 만 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산모를 위해 그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과 신청요건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대상과 신청요건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산모.
2. 소득에 기준은 없습니다.
3.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4. 출생아는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내용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바우처형식으로 지급합니다.
2. 쌍둥이의 경우 200만 원을 지급.
3. 세쌍둥이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
4.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 - 개인부담금의 90% 지원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②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 50만원
▶ 몸건강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구매 또는 산후운동프로그램 수강, 탈모관리 등. 본인부담금 10% 발생.
▶ 마음건강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산후조리원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단,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서비스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따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신청요건이 충족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으면 바우처는 전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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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방식
산모 신용·체크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를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4.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1. 신청방법
①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기한
①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이 7월 1일에서 8월 31일인 산모의 경우
-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인이 사비로 결제를 하시고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최대 50만 원을 현금으로 소급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지급자격이 확인되면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수강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익일 생성됩니다. 이 바우처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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