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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계 대출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12월 한 달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발표
- 중도수수료 면제 대상과 감면 조건, 은행
-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
1. 정부 2024년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은행에서는 고객이 대출을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갚으면 수수료를 내게 합니다. 이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면 은행에서는 대출 고객의 빚에 대한 이자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습니다. 1년 만에 갚게 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로 대략 3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단, 고정·변동형 금리 방식 및 대출 상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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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비합리적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년 2024년에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과 감면 조건, 그리고 시행하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은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달간 면제를 해주는 은행에는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대출을 갈아탈 계획을 가진분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2023년 5대 시중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신한 | 1.4% | 1.2% | 0.8% | 0.7% |
하나 | 1.4% | 1.2% | 0.7% | 0.7% |
KB국민 | 1.4% | 1.2% | 0.7% | 0.6% |
우리 | 1.4% | 1.2% | 0.7% | 0.6% |
농협 | 1.4% | 1.2% | 0.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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