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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경제정보 보따리

실업급여 신청 요령,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인정범위

by 혜택의 바다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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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무엇이고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범위

 

 


 

 

실업급여를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의 구분

 

  1. 실업급여
  2. 실업급여를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3.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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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직 후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이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집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2. 실업급여를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1.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을 말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방법 필요서류
워크넷 구인공고 
증명서류 필요없음

'사람인'
- 마이페이지 ▶ 구직활동인정서(취업활동증명서) 다운로드하여 첨부
- 모집공고(스샷)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PDF 로 저장하는 방법
  모집공고 화면 하단에 '인쇄하기' 클릭 ▶ '프린터' 클릭 ▶ PDF 선택하여 저장
     
'잡코리아'
-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관리 ▶ 취업활동 증명서 다운로드
- 입사 지원한 기업의 채용정보 주소 클릭 ▶ 인쇄 ▶ PDF 파일로 저장

이외 민간 취업사이트
-공통서류 : 모집공고문

- 메일지원시 :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캡쳐)
- 우편, 팩스 지원시 : 송·수신 확인물(등기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

사업장 직정 면접
- 구인공고, 인사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 단, 지인 소개등으로 구인공고가 없으면 면접확인서를 제출함

 

 

 

 

 

 

 

▣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 전화로만 상담한 경우

2. 동일한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구직활동 할 경우

3. 가족이나 타인 등 대리로 해 준 구직활동

4. 지인소개로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로 면접확인서 없이 명함만 제출한 경우

5. 구인공고문의 지원요건과 현저히 다르게 지원한 경우

6. 경력, 연령, 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7. 본인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

8. 구인이 없거나 종료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업 부탁 또는 명함만 받아오는 경우

 

 

 


 

 

 

3.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외 활동

 

 

1. 직업훈련 수강 (내일배움카드)

 

① 4차 이전(구직활동 기준 : 1건)까지는 30시간 이상을 1건으로 인정하고, 30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② 5차 이후(구직활동 기준 : 2건)부터는 30시간 미만은 1건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건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이것은 실업인정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2. 취업특강(단기집단 포함)

 

3. 집단상담 프로그램(단기제외)

 

4. 일자리희망 프로그램(민간위탁 포함)

 

5.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사회 봉사 활동

 

6. 기타 교육기관프로그램(민간, 공공, 지자체)

 

7. 직업적성검사, 선원 구직등록 등

 

8.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9.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10. 자영업 준비활동

 

11. 취업상담(고용센터 혹은 입주기관)

 

12. 일용근로제공

 

13.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14. 구직신청서 내실화

 

15.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및 사설학원 수강

 

16. 민간 직업소개소 구직등록

 

17. 직업심리검사

 

18. 창업교육 및 컨설팅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20. 취업설명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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