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의 신새아 특례대출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 저출산 대책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저출산 대책
내년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출산 가구에 특별 우선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최저 1%대의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미혼가구보다 2배나 높여 올리고, 동일 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고,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1. 출산가구에 7만 호 수준의 특별 우선공급
공공분양 | 연 3만 호 |
민간분양 | 연 1만 호 |
공공임대 | 연 3만 호 |
2. 출산 가구에 한하여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주택자금 대출
3. 청약개선
-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 동일 일자에 청약할 경우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당첨 이력 배제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합산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2024년 2월 시행)
1.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자부터 적용)
2. 소득은 1.3억 원 이하
3. 주택가액 최대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4.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5. 소득에 따른 금리적용
- 8천 500만 원 이하 : 1.6% ~ 2.7%
- 8천 500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 2,7% ~ 3.3%
단, 추가로 1명을 더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5년이 연장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 ~ 2.7% | 7500만원 이하 | 1.1 ~ 2.3% |
8500만원 ~ 1.3억원 | 2.7% ~ 3.3% | 7500만원 ~ 1.3억원 | 2.3 ~ 3% |
▶ 주담대로 4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을 할 경우
→ 금리 5% 일반대출 : 월 215만 원 상환
→ 금리 2.5% 신생아 대출 : 월 158만 원 상환
☞ 매달 57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신생아버팀목 전세자금)
1.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23년 출생자부터 적용) 혼인과 무관합니다.
2.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주택각겨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4.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5. 소득에 따라 1.1% ~ 3.1%의 특례금리 4년 적용
- 7천 500만 원 이하 : 1.1% ~ 2.3%
- 7천 500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 2.3% ~ 3.0%
단, 추가로 1명을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5년이 연장됩니다.
이번 신생아 대출의 장점은 부부 소득합산 금액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소득합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이번 대출에 비해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신호부부나 생애 최초의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6억원이고, 9억 원짜리 주택까지 적용이 됩니다. 반면 디딤돌대출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이고,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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