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경우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합니다. (8월 31일)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란
-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필요서류
-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용, 임차인용 차이점
1.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란
1. 지난달 (7월 27일)에는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 역전세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가입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DSR 규제 완화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한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4. 특례 반환보증은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5. 건당 보증 한도는 10억 원,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차인도 보호받게 됩니다.
2.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임대인형)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① 지사 방문신청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보증
- 공사 인터넷 보증, 모바일 어플( 안심전세 앱 )
③ 위탁금융기관 방문신청
-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 한국주택금융공사(HF)
① 지사 방문신청
② 위탁금융기관 방문신청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3. 서울보증보험(SGI)
① 지사 방문신청
3.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류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한국주택금융공사(HF)
① 인적 / 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③ 특례전세지킴보증 관련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임대인용),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임차인용)
3. 서울보증보험(SGI)
①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인)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③ (임대인) 임대차사실확인서(SGI 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④ (임대인) 보증보험 약정서(SGI 서울보증 양식)
⑤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
⑥ (임차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임차인용 확약서(SGI 서울보증 양식)
⑦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 서울보증 양식)
4. 특례 반환보증 임대인용 / 임차인용 차이점
신청인 / 신청시기 등이 다릅니다.
구분 | 임대인용 특례반환보증 | 임차인용 특례반환보증 |
보증신청인 | 임대인 | 임차인(후속임차인) |
보증신청 시기 | 임차인 전입 전 신청가능 (단, 추후 전입사실 확인이 필요) |
임차인 전입 시 신청가능 |
보증한도 | 임대인 동일인당 30억원 신청건당 10억원 |
임차인 동일인당 10억원 |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하,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등 | |
보증료율 | 아파트 0.13%, 기타주택 0.15% |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후속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시 특례 반환보증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실행 후 즉시 보증가입 원칙)에 보증가입을 완료 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대출을 실행할 때 후속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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