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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연금, 노인 연금 수급자격 변경 사항

by 혜택의 바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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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빈곤문제해결과 다음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에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4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월 32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에서 14,45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월 515,200원 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로 기준 연금액이 322,000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 연금액은 307,500원으로 동일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물가 상승률 약 5% 정도가 반영되어서 나온 금액인 322,000원 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마이너스 물가가 되면 기준 염금액인 307,500원 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선정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으로, 2022년 기준금액인 180만 원 대비 22만 원이 인상되었고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으로 작년 288만 원인 기준금액보다 올랐습니다.

2022년에 기준금액인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2023년부터는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하여 기준금액을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국민연금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 즉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 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                                     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의 최대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신청을 해야지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거동 불편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2023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만 65세가 되시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본인 계좌 )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매달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어집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분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행복한 노후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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