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들 작년 한 해 잘 보내셨는지요..
2022년이 지나가고 계묘년 2023년이 되었습니다.
자, 2023년 계묘년 새해
올해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제부터 올 해 무엇이 달라지고 ,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식품에 있는 유통기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기한을 따져서 먹고 하느냐 하면
소비기한을 보면 됩니다.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표시가 되는것입니다.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을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이걸 팔아도 되느냐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따진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인 우리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과 품질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입니다.
단,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두부의 유통기한은 17일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23일, 3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자는 유통기한이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81일로 늘어납니다.
올해 2023년은 계도기간이라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교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복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복을 보면 체크무늬의 교복입니다.
전국 대략 200여 곳의 학교에서 체크무늬교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일명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버리체크, 이 베이지색 체크무늬를 버버리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고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체크무늬가 교복치마나
셔츠의 목부분 소매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혹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체크무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입생 말고 재학생들의 교복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래에는 올해 1학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한국 학생복산업협회라는 곳에서
버버리와 협의를 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는
디자인이 바뀐 교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디자인을 바꾼 학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미 버버리는 앞선 2013년에 LF브랜드 닥스 셔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고, 결과 승소하여 LF브랜드는 3000만 원을
버버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체크무늬 교복은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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