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영아수당, 육아수당, 보육수당등 무던히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중 한가지인 이것인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5개년 보육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1.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등
영유아의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적의 국가 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발표된 내용 중, 각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급여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영아기의 종합적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인 2023년부터 0세~3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명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가정에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가정의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0세 영아의 경우 : 0개월~11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영아의 경우 : 12개월~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월 35만 원
그리고 이 지원금은 2024년부터 더 늘어나게 됩니다.
0세는 월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더 높아진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이어 두 번째 지원금은 첫 만남이용권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로 지급되는,
즉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 관할 읍 º면 º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국민행복카드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지급된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나버리면 남은 잔액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종, 면세점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온라인구매포함)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유흥업소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어브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등
기타 -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등
◈ 첫 만남이용권 잔액 확인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
회원가입▶ 로그인 ▶ 마이페이지 클릭 ▶ 왼편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클릭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또한 카드사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카드사에서 잔액확인등
안내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주변에 출산한 가정,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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