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1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상병급여 조회하기 구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활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 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조회하기 구직급여 급여일수 구직급여 알아둘 점 1.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과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 66,000원 2. 구직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구직급여 소정..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