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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따리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권고, 어디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by 혜택의 바다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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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어디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실내마스크 착용 궁금증
실내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3년 01월 20일 설 연휴 이후(23.0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 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현재 상황 평가 - 1단계 의무 조정

질병관리청은 국내 · 외 코로나19의 현시점에서 환자 발생의 안정화, 

위중증 ·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 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달성 등 이러한 지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 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됩니다.

 

1단계 의무 조정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의 착용의무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의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경우입니다.

-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 권고)

-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아직 마스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등 운동시설, 경로당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 보육시설

- 병원의 1인실 환자, 간병인*

-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 등 실내 시합·공연 시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공간 등*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부의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원칙적으로는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지하철, 기차, 버스 안

- 병원 등 의무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기차역 등의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 : 병원, 약국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등 공용공간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자율로 바뀐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잊지 말고 손 씻기의 생활화와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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